"가덕도 신공항 막아내겠다"... 멸종반란, 기후재판 항소심 결심 열려
[김차랑 기자]
2021년 2월 26일, 국회는 재석 229명에 찬성 181명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을 통과시켰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멸종반란'은 2021년 3월 15일, 말로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선거용 수단으로 특별법까지 강행통과 시키며 가덕도 신공항을 앞장서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의 위선을 폭로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민주당사 입구와 2층 캐노피에서 비폭력 직접행동을 감행했다.
검찰은 이 행동에 참여한 6명에게 총 20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고, 활동가들은 여섯 차례 재판을 통해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항공 산업과 신공항 추진 정책의 문제점, 법제도적 절차를 보완하는 비폭력 시민불복종 행동의 정당성, 가덕도신공항으로 발생할 생태파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내외 2007명(국내 1395명, 해외 612명)의 탄원서 서명과 지지의 글을 받아 법정에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선고재판에서 1100만 원의 벌금을 감형했다.
6명의 피고인 중 이은호, 은혜 활동가는 1심의 결과에 불복, 항소하여 2심을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14일, 2심의 첫 공판을 치른 두 활동가는 지난 11월 2일 진행된 결심 재판에서 피고인 진술과 최후 진술을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비폭력 불복종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며, 민변 공익인권변호사단의 최후변론도 진행됐다.
▲ 멸종반란 활동가 및 연대자들이 직접 만들어온 현수막을 펼쳐들며 신공항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 멸종반란 |
2일 재판 전 사전행사에서는 신공항 건설 반대에 연대하는 전국 각지의 활동가들이 그림과 몸짓, 노래와 글로 연대했다. 멸종반란은 가덕도에 살고있는 동물과 식물을 직접 그린 패치를 연대자들과 나누어 붙이고, 직접 만든 현수막 "신공향=대멸종", "냅둬라! 지키자! 생명의 터전 가덕도"를 펼쳐들었다. 아래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의 김나희 홍보국장의 말이다.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가 불타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국민의힘, 기득권, 토건세력은 불타는 지구에 석유를 붓고 오히려 불을 지르는 형국이다. 이렇게 불난 집에 화재경보를 울리고, 불난 집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것이 벌금을 받을 일인가? 오히려 상금을 줘야 할 일이다. 가덕도신공항이 지역균형발전이란 말은 완전히 허구다. 차라리 철도를 깐다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공항은 양극화를 부추길 뿐이다."
기후정의동맹 한재각 집행위원은 "우리의 행동을 정상참작하여 지난 1심에서 벌금이 절반이상 감형됐지만, 우리 행동이 정당한지, 벌금이 얼마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우리 벌금이 얼마가 나오든 계속 싸울 것이다. 벌금으로 우리 목을 옥죄려 하지만,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신공항 사업 자체를 폐기할 것을 원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맞선 싸움은 새만금 제주제2공항, 흑산도 공항 등 전국 곳곳의 공항 건설 폐지를 요구하는 싸움의 일부다"라고 발언했다.
멸종반란의 희음 활동가는 "엑스포를 핑계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밀어붙이곤 했던 국토부는 이제 엑스포 유치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며 "안정적인 땅 위에 20, 30년에 걸쳐 지어도 모자랄 공항을, 너무도 위태로운 부지로 판명되었던 가덕도 위에 6년, 7년 만에 짓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서 한 해에만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고 있다.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 안전 관리가 되지 않은 공공구조물 때문에 죽음을 맞은 이들 또한 너무 많다"며 "날림 공사가 될 것이 뻔한 가덕도신공항 건설, 너무 많은 위험이 도사린 가덕도신공항 건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결심재판에서는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이 이어져
은혜 활동가는 피고인 신문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에서도 매우 큰 규모의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 후보지 선정 등을 모두 생략하고 공항의 입지 자체를 특별법에서 강제로 정하고 있다. 일반법에서 정한 공항 건설 절차인 사전타당성조사 절차를 건너뛰기 위함이다"라며 "이러한 방식의 법안제정은 선거철 '선심성' 특별법 남발을 종용할 나쁜 선례이자, 예비타당성조사를 무력화시킨 특별법이라고 평가받는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 역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졸속입법이며 위헌소지가 있다고 한 바 있다"라고 진술했다.
이은호 활동가는 피고인 신문에서 "가덕도신공항은 2021년 2월 당시부터 3월까지 한국갤럽, 리얼미터 등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적인 반대가 있던 사업"이라며 "게다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7개 측면을 들어 조목조목 반대했다. '공무원 법적 의무' 차원에서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까지 했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찍어 누른,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문제 많은 사업이라 민원을 제기하려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이은호 활동가는 "말로는 기후변화 중요하다면서 선거 때 가스발전, 신공항 외치는 정치인들. 기후변화는 과학의 문제 아닌 정치 문제"라고 비판하며 "우리 사회는 위기와 재난 경각심 부족해 너무 많은 생명을 잃었다. 소우주인 생명들을 함께 지켜달라"고 외쳤다.
다음은 은혜 활동가의 발언이다.
"부산은 폭우, 태풍 등 기후위기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더더욱 모두의 삶의 필수조건을 지켜내는 곳에 소중한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와 정부는 신공항과 부울경메가시티 같은 대규모 토건사업, 생태학살이 예정된 사업에 매진한다. 심지어 2030년엑스포, 유치될지 안될지도 모를 국제행사를 대비한다며 10년 이상이 걸려도 모자랄 위험한 공사를 절반으로 단축했다.
(...) 지난 달에는, 여아가 합심해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법' 역시 물 흐르듯 통과시켰다. 건설공단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경우 선거철이 다가오니 김포, 광명, 고양, 성남 등을 서울에 편입시켜 '메가서울'을 만들자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히 나온다.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명분은 부산 시민들을 농락하는 희대의 거짓말이라는게 명백해졌다. 국회와 정부의 권력이 남용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반복되는 국회의 졸속입법을, 이에 저항한 항의행동을 법원에서 전향적으로 판결하여 국회와 정부의 질주를 견제해주시라."
선고재판은 2023년 12월 21일(목) 오전 10시 10분 서울 남부지방법원 본관 403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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