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지급 보장 회피' 대명종합건설, 공정위 제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회피한 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도 수급사업자인 하도급 업체들은 해당 공사의 발주자와 공사대금 직접지급합의를 맺었고, 원사업자인 대명수안·대명종합건설은 지급보증을 면제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회피한 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대명수안에는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대명수안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7개 수급사업자에 8건의 하도급 공사를, 대명종합건설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 4건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건설 위탁 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수급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직접지급합의'를 하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이 사건에서도 수급사업자인 하도급 업체들은 해당 공사의 발주자와 공사대금 직접지급합의를 맺었고, 원사업자인 대명수안·대명종합건설은 지급보증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이후 대명수안과 대명종합건설은 발주자와 하도급업체 간 직접지급 합의를 무시하고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대금 지급 방식으로 인해 직접지급합의가 무효가 됐으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세 사유도 소멸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어떻게 담뱃갑에서 뱀이 쏟아져?"…동물밀수에 한국도 무방비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