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계절관리기간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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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내달 1일~내년 3월 31일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5일 밝혔다.
백계경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계절관리기간으로 확대하는 것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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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내달 1일~내년 3월 31일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만 운행을 제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기간을 확대한다는 것이 대전시의 설명이다.
운행제한 단속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 차량이 단속 카메라(CCTV)를 통해 적발될 경우 대전시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1일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 대전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점 등을 고려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백계경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계절관리기간으로 확대하는 것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계절관리기간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기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대구 한정해 시행됐으나, 최근 대전을 포함한 광주·울산·세종 등 특·광역시로 시행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대전시는 내달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이달 6일~24일 모의단속을 진행하고, 이 기간 적발된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되 운행제한 시행에 관한 안내사항을 문자로 발송할 계획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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