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계절관리기간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는 내달 1일~내년 3월 31일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5일 밝혔다.
백계경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계절관리기간으로 확대하는 것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내달 1일~내년 3월 31일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만 운행을 제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기간을 확대한다는 것이 대전시의 설명이다.
운행제한 단속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 차량이 단속 카메라(CCTV)를 통해 적발될 경우 대전시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1일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 대전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점 등을 고려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백계경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계절관리기간으로 확대하는 것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계절관리기간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기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대구 한정해 시행됐으나, 최근 대전을 포함한 광주·울산·세종 등 특·광역시로 시행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대전시는 내달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이달 6일~24일 모의단속을 진행하고, 이 기간 적발된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되 운행제한 시행에 관한 안내사항을 문자로 발송할 계획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김새도 냄새도 다 역겨워"…한국 다녀간 칸예 아내, 때아닌 고통호소 - 아시아경제
- 금발 미녀가 추는 '삐끼삐끼' 화제…"美 치어리딩과는 비교돼" - 아시아경제
- "재입고 하자마자 품절"…다이소 앱 불나게 한 '말랑핏' 뭐길래 - 아시아경제
- 중요 부위에 '필러' 잘못 맞았다가 80% 잘라낸 남성 - 아시아경제
- 유니폼 입고 거리서 '손하트'…런던에 떴다는 '손흥민' 알고보니 - 아시아경제
- "연예인 아니세요? 자리 좀 바꿔주세요"…노홍철, 뒤통수 맞은 사연 - 아시아경제
- "방송 미련 없어…난 연예인 아니다" 욕설 논란에 답한 빠니보틀 - 아시아경제
- "손주들 따라잡자"…80대 나이에도 탄탄한 근육 선보인 인플루언서들 - 아시아경제
- 부하 58명과 불륜 저지른 미모의 공무원, '정치적 사형' 선고한 中 - 아시아경제
- 버려질 뻔한 수박 껍질을 입 속으로…연매출 265억 '대박'낸 마법[음쓰의 재발견]②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