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팬 속여 5억대 뜯어낸 전직 축구선수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인과 팬 등을 속여 5억7000여만원을 받아낸 뒤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전직 축구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프로농구 선수, e스포츠 선수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승부조작을 통해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돈을 빌린 것을 조사됐다.
김씨는 빌린 돈 대부분을 스포츠 토토 등 도박에 탕진했다.
김씨는 2004년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한 이후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등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인과 팬 등을 속여 5억7000여만원을 받아낸 뒤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전직 축구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7명을 속여 5억7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김씨의 연인이나 현역 시절 팬 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프로농구 선수, e스포츠 선수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승부조작을 통해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돈을 빌린 것을 조사됐다. 김씨는 빌린 돈 대부분을 스포츠 토토 등 도박에 탕진했다.
축구 선수 은퇴 후 일용직으로 일하던 김씨는 자신이 서울과 고양시 일산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재력가 행세를 했다. 또 자신이 프로축구 구단의 스카우터로 일하고 있다거나 대규모 축구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반면 변제 금액은 9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면서도 “김씨가 일부 돈을 불치병을 앓는 자식의 치료비로 사용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4년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한 이후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등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 그는 지난해 6월에는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탈주범 김길수, 4일 저녁 뚝섬유원지역 하차
- 남현희 “이러니 속았다”… 전청조가 보낸 카톡 사진
- “전 시댁 식구 요리 대접했는데… ” 호주 며느리 ‘독버섯 살인’
- 로또 1등 16명 속출… 서울 수동 2장 당첨 “동일인?”
- “아기와 비행기 탔다고 눈치주지 마세요” 엄마의 눈물
- 232만명 본 日 총리 영상 가짜였다…“재미로 1시간 만에”
- 인요한·이준석 만남 불발…李 “혁신으로 고쳐쓸 단계 아냐”
- “다 쓴 컵홀더·빨대로 투표”…분리배출, 밸런스게임으로 풀다
- 유퀴즈도 ‘유모차’를 ‘유아차’로… 핑계고 논란에 불똥
- “남현희, 벤틀리 증여세는?”…국세청장 향한 국회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