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금 500만원”…‘탈주범’ 김길수, 이틀째 추적

김은빈 2023. 11. 5. 13: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속 후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의 행방이 이틀째 묘연한 가운데, 교정당국이 현상금 500만원을 내걸고 나섰다.

법무부는 5일 김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신원도 보장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입원 3일차인 4일 오전 6시20분께 보호 장비를 해제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던 틈을 타 도주했다.

법무부는 우선 김씨를 검거한 후 김씨가 보호장비를 해제한 경위와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구속 후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에 대해 현상금 500만원을 내걸었다. 

구속 후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의 행방이 이틀째 묘연한 가운데, 교정당국이 현상금 500만원을 내걸고 나섰다.

법무부는 5일 김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신원도 보장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키 약 175cm, 몸무게 83kg 상당의 건장한 체격이다. 베이지색 상·하의, 검은색 운동화,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이후 옷을 갈아입거나 변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뒤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일 구속돼 2일 서울구치소로 옮겨졌고, 수용 당일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했다.

김씨는 입원 3일차인 4일 오전 6시20분께 보호 장비를 해제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던 틈을 타 도주했다. 김씨는 택시를 타고 달아나 4일 오전 7시47분께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교정 당국은 김씨를 공개수배하고 동선을 추적 중이다.

법무부는 우선 김씨를 검거한 후 김씨가 보호장비를 해제한 경위와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