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임기, 연임 2회로 제한 … 전주농협 전국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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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농협이 전국 최초로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감사 등 임원과 대의원의 임기를 연임 2회로 제한했다.
연임 제한이 없어 10선 이상의 조합장도 나오는 상황에서 다른 농‧수‧축협의 선출직 임기 관련 규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주농협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임원(조합장·이사·감사) 및 대의원 임기의 연임 2회 제한' 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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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농‧수‧축협에도 영향 미칠지 주목
전북 전주농협이 전국 최초로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감사 등 임원과 대의원의 임기를 연임 2회로 제한했다. 연임 제한이 없어 10선 이상의 조합장도 나오는 상황에서 다른 농‧수‧축협의 선출직 임기 관련 규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주농협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임원(조합장·이사·감사) 및 대의원 임기의 연임 2회 제한’ 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현 지방자치단체장이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할 수 있는 상황과 같게 된 것이다.
현재 농협법과 농협 정관에는 ‘선출직 임원 등’의 연임 제한 조항이 없어 당선만 되면 40년 넘게도 연임이 가능했다.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11선(관악농협) 조합장도 나왔다.
이 같은 임기 관련 획기적인 변화는 현 임인규 조합장의 결단에 의해 이뤄졌다. 재선이었던 임 조합장은 지난 3월 3선에 도전하면서 “이후 네번째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공감을 받으며 재당선됐다.
그는 연임이 무한 가능하다 보니 선거때 과다 경쟁의 후유증으로 후보자들이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고 농협 내부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농협 발전을 저해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 조합장은 이 같은 폐단을 근절하고 조합원들끼리 양보하고 배려하는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임기에 제한을 두자고 지속적으로 역설해 왔다. 결국 지난 7월 전주농협 임시총회에서 ‘선출직 임원 등의 임기를 연임 2회로 제한’하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됐다. 당시 88% 이상이 찬성했다.
전주농협은 이후 의결서를 첨부한 ‘전주농협 정관 변경 인가요청서’를 농식품부에 제출, 장관의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대한민국 농협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 조합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선거 관련 각종 폐단이 줄어들고 조합원들이 더욱 화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은 기간 농민이 주인되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3년여 뒤 아름다운 퇴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조합장은 2015년 취임 이후 ‘농민이 애국자다’라는 기치 아래 농협 경영에 큰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그는 첫 해 농사연금 제도를 도입, 조합원들의 영농비 절감을 위해 매달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농민공익수당’의 모태가 되었다. 올해 7월까지 지원한 금액은 182억원에 이른다.
더불어 2020년에는 농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업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기 위해 ‘농민훈장’ 제도를 제정, 현재까지 32명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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