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공사 때 대금 ‘지급보증’ 회피한 대명종합건설·대명수안 제재

맹찬호 2023. 11.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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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이 편법적으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5일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10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 12건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두 회사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편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이례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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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내 대명루첸아파트 신축공사서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향후 재발방지명령·과징금 3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이 편법적으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5일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10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 12건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두 회사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대명수안의 경우 지급보증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해 과징금 3억원이 부과됐다.

대명종합건설은 해당 공사와 관련해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개 하청업체에 4건의 하도급공사를 위탁했다. 대명수안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7개 하청업체에 하도급공사 8건을 맡겼다.

하지만 두 건설사는 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소멸했음에도 모두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대금 직접지급을 합의한 사실이 없거나 합의 이후 그 효력이 상실했음에도 하청업체에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합의가 있더라도 발주자가 처음부터 직접 지급하지 않고, 원사업자가 묵시적·명시적으로 위임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돼 원사업자는 지급보증 의무를 부담한다.

공정위는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편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이례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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