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법원장 후보자 이번주 지명할 듯… '양대 사법기구' 수장 공석 우려
유남석 소장 닷새 뒤 퇴임… 청문 일정 못잡고 지명만
'양대 사법기구 수장 공석' 현실화… 국민 피해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중 대법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균용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막바지 검증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명단에 포함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 오석준(61·19기) 대법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조 전 대법관과 오 대법관은 이미 한 차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적이 있다는 점에서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가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전 대법관은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점에서, 오 대법관은 윤 대통령과 사법고시를 함께 준비한 인연으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깜짝' 발탁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또 정영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계속되는 사법부 수장 공석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지만,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이 특위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야 입장차로 기한을 넘겨 이달 중순에나 열릴 전망이다.
1961년 경북 칠곡에서 태어난 이 후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1989년 법관으로 임용된 후 인천지방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수원지방법원장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다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맡았다.
이후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 이 재판관은 그간 법원에서 '원리·원칙론자', '도덕 교사'라는 별명으로 불렸으며,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다.
헌법재판관 잔여임기가 1년가량 남은 유 후보자를 두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기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헌재소장의 임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헌법 제111조 4항(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에 따라 관행적으로 헌법재판관 임기와 연동돼 왔다.
청문회가 시작되더라도 야권의 검증 문턱을 넘어야 한다. 야권은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칼날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사법부 수장으로 부적격한 인사를 지명해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과 여당이 제대로 된 인사를 보낼 생각은 안 하고, 정쟁과 이념 타령에 시간을 허비한다"며 "이 와중에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관련 유력 인사에 대한 비판 보도가 이어진다. 사법부의 품격에 걸맞은 인사를 찾기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동기라서 지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현 유남석 소장은 오는 1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소장이 공석이면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대행을 선출하며 사건 심리는 형식적으로 재판관 7명만 있으면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질병·기피 등에 대비하는 예외 조항일 뿐이어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재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거론된다. 사실상 '양대 사법기구 수장 공석'이라는 초유 사태가 예고된 셈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차 국회를 방문했을 당시 사전환담에 참석한 5부 요인들이 김진표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를 향해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국회가 잘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도 같은 날 윤 대통령과 국회 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서 "대법원장의 공백 사태로 국민 피해가 드러나고 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공수처 등의 조직을 완비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 책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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