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PLS 내년 시행…농식품부 “안정적 정착 위해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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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소·돼지·닭·우유·계란 등 주요 축산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축산물 PLS) 홍보와 안전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자 지난 3일 남양유업 천안신공장 집유장을 방문해 관계자 회의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축산물 PLS는 가축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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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소·돼지·닭·우유·계란 등 주요 축산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축산물 PLS) 홍보와 안전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자 지난 3일 남양유업 천안신공장 집유장을 방문해 관계자 회의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축산물 PLS는 가축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 집유장 방문을 통해 젖소농가부터 집유장 검사를 거쳐 유가공업체를 제공하는 현장을 확인했다.
또 관련 단체‧업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진흥회, 유가공협회, 서울우유협동조합, 남양유업 등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앞으로도 축산물 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바른 동물약품 사용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하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원유 검사 및 위생 안전관리 수준을 더욱 향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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