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에게 5억대 사기쳐 도박에 탕진…전 프로축구 선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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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팬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사기를 친 뒤 돈 대부분을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전 프로축구 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프로농구 선수, e스포츠 선수 등과 친분이 있어 승부 조작을 통해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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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7명 속여 5억7000만원 뜯어내
재판부 "변제 금액 9000만원 정도에 불과하지만…일부 돈 불치병 앓는 자식 치료비로 사용한 점 참작"
연인과 팬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사기를 친 뒤 돈 대부분을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전 프로축구 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7명을 속여 5억7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중에는 연인과 현역 시절 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프로농구 선수, e스포츠 선수 등과 친분이 있어 승부 조작을 통해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은퇴 후 일용직으로 일하는 김 씨는 프로축구 구단의 스카우터로 일한다고 하거나 서울과 일산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대규모 축구 교습소를 운영한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빌린 돈 대부분은 스포츠 토토 등 도박에 탕진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반면 변제 금액은 9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면서도 김 씨가 일부 돈을 불치병을 앓는 자식의 치료비로 사용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2004년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한 김 씨는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등에서 선수생활을 했다. 그는 지난해 6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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