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만났냐" 동거녀 상습 폭행…항소심서도 실형

최승우 2023. 11. 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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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전 남친 간의 관계를 의심해 무차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춘천시 자택에서 동거하는 41세의 B씨를 4개월간 7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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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기로 폭행하거나 손가락 부러뜨리기도
징역 1년 10개월…“너무 무겁다” 항소 기각

동거녀와 전 남친 간의 관계를 의심해 무차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춘천시 자택에서 동거하는 41세의 B씨를 4개월간 7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거나 다시 만난다고 의심해 이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에는 B씨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손가락을 꺾어서 부러뜨렸다.

또 여러 차례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화장실에서 샤워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협박하며 B씨의 팔을 흉기로 긋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로도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리상담을 받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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