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마약중독]②마약사범 1만8000명, 치료는 700명…"재활시설 확충해야"
마약 중독자 혐오하는 사회적 인식도 문제
한해 마약사범 수는 1만8000여명인 반면 중독 치료를 받은 환자 수는 700여명에 그친다. 마약 중독 치료 인프라 부족, 마약 중독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 등으로 인해 '마약중독에는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공식이 현실의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중독 질병코드(F11·12·14·16·40)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721명이다. 2021년(619명)에 비해 늘긴 했지만, 작년 전체 마약사범 수(1만8395명)와 비교하면 3.9% 수준에 불과하다. 같은 해 전체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35.0%(6436명)로 집계됐다.
마약사범 상당수는 20·30대 청년층이다. 20·30대 마약사범은 지난해 1만507명(57.1%)이었다. 10대 마약사범 역시 481명(2.6%)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취업이나 경제적 곤궁, 상대적 박탈감 등과 맞물려 청년·청소년기는 충동이 강한 시기인데, SNS를 통한 마약 구매 접근이 쉬워지고 가격도 낮아지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젊은 마약 중독자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유도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아직 한국에 마약 중독 치료 의료기관이나 재활시설은 많지 않다. 마약을 접할 수 있는 상황을 통제하는 입원·생활치료는 더더욱 힘든 실정이다. 마약중독 전문 치료기관은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21개, 입원 병상은 314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현재까지 중독재활센터를 3곳(서울·부산·대전)에 열었다. 내년에는 이를 포함해 17곳에 문을 열 예정이다.
의료기관은 마약 중독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된 한 병원의 관계자는 "현재는 마약류를 다루는 전문 의사가 없어 입원 치료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마약을 범죄로만 취급하다가 치료·재활로 프레임을 바꿨지만, 의료기관 종사자는 그만큼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료기관 종사자 역시 "마약 전문 기관으로 지정은 됐지만, 마지막 진료가 2017년이다"며 "수사기관의 의뢰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당시엔 관련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치료를 진행했지만, 현재는 규모도 작아지고 여건도 안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마약 중독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재활·치료시설 설치의 부담 요소 중 하나다. 마약 중독자 치료공동체인 민간 재활시설 경기도 다르크(DARC)는 최근 경기 남양주시에서 양주시 일대로 소재지를 옮겼다. 경기도 다르크는 마약을 끊으려는 재활자에게 주거 공간과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남양주시는 신고 없이 시설을 운영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지난 8월31일에는 행정처분으로 퇴거시켰다. 주변 주민들의 시설 운영을 막아달라는 민원도 영향을 미쳤다. 결국 양주시로 옮기는 과정에서 퇴소한 인원도 생겼다. 임상현 경기도 다르크 센터장은 "아이들이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나가서 사회구성원의 몫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더 다투지 않고 소재지를 옮겼다"며 "우리 시설은 중독자들이 회복할 수 있게 훈련하는 곳일 뿐 유해시설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마약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재활을 위한 교육·의료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 교수는 중독 치료가 한 번의 교육이나 치료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마약은 부작용을 인식하지 못하고 고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경우도 있어 중독 치료를 위한 입원 시설이 더 필요하다"며 "주민 반대나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재활시설 부지 선정도 쉽지 않은데, 이럴수록 민간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은 "가정파탄의 고통, 육체적·정신적 고통, 법적 처벌의 두려움, 판매상으로부터의 보복 등 다양한 원인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약학, 정신의학, 법학을 융합한 재활 교육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코올학과 교수는 “마약사범이 복역을 마치고 나왔을 때 교육기관에서 1~2년을 재활·치료·교육하면서 다른 동종 전과자들, 투약자들과 접근하지 못하게 조치하는 것도 재범 방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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