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백종원이 투자 권유? 유명인 사칭 광고 근절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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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을 사칭해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가짜 광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5일 유명인을 사칭하며 회원을 모집해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한 사이트에 대해 시정요구(이용 해지 3건, 접속 차단 3건)를 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명인 사칭 건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라 불법정보로 규정돼 유통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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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을 사칭해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가짜 광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오픈채팅, 페이스북 등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지만 새로운 광고들은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건에 대해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것이 어렵다며 피해 당사자가 심의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5일 유명인을 사칭하며 회원을 모집해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한 사이트에 대해 시정요구(이용 해지 3건, 접속 차단 3건)를 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이트는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 리딩방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심의 건은 방통심의위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한 것으로, 사칭 광고가 속출하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유명인을 사칭한 경우 당사자가 직접 심의를 신청해야 신속한 심의와 피해 구제가 가능한데, 실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이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기대거나 모니터링을 하는 수밖에 없다.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시정 요구한 사례는 지난해 114건, 올해 9월까지 90건 등 최근 5년간 382건에 그쳤다. 이는 당사자의 심의 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처벌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유명인 사칭 건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라 불법정보로 규정돼 유통이 금지된다. 하지만 심의 신청 없이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해 사업자를 처벌하기는 어렵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카카오와 구글, 메타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유력 인사 명의도용 관련 자율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관련 법을 적용해 제재하기는 어렵다”며 “개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광고성 정보와 불법금융정보에 대해서는 심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유명인 사칭 광고가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독 영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아닌지 사기 홈페이지만 보고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기나 명예훼손으로 피해 당사자가 경찰에 신고해 수사와 조치를 기다리는 것도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페이스북으로 사칭 피해를 본 주진형 교수는 “(경찰에서) 한국에선 온라인에서 남의 이름을 사칭할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단다. 할 수 있는 것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뿐이라고 한다”며 “담당 경찰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잡기가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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