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부족해요" 자녀 이 말에, 요즘 부모가 쥐어 주는 이 것

하수영 2023. 11. 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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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셔터스톡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현금으로 용돈을 주는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 요즘은 현금 대신 체크카드로 자녀 용돈을 주는 것을 선호하는 부모가 늘고 있어서다.

4일 카드플랫폼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웹 사이트 방문자 총 1034명을 대상으로 ‘미성년자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방식’을 물은 결과 과반수(53.3%)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체크카드’로 용돈을 준다고 답했다.

2위는 현금(20.8%), 3위는 부모 명의의 카드(11.1%)로 나타났다.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자녀 명의의 가족신용카드’는 7.8%, ‘선불카드’는 7%에 그쳤다.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는 성인만 발급할 수 있다. 하지만 2021년부터 만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라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서다.

금융당국은 현행 불법인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하고 미성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 ‘신한카드 마이틴즈’, ‘카카오뱅크 미니(mini)’, ‘삼성 아이디 포켓(iD POCKET) 카드’ 등이 대표적이다.

미성년자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 한도를 부모가 월 최대 5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청소년 유해 업종 등에서는 결제가 제한된다.

지난 4월에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 변경으로 1회 결제금액 제한 폐지, 이용 가능 업종 등이 확대됐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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