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는 속도 상향…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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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구역에 노면 표시가 새로 도입된다.
개정된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에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표시'를 신설하고, 이를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구간의 기점과 구간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스쿨존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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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구역에 노면 표시가 새로 도입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런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전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으며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에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표시'를 신설하고, 이를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구간의 기점과 구간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스쿨존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제도다. 기존에 안개, 강우량 등 기상 조건에 따라 속도 규제가 달라지는 가변형 속도제한이 일부 도로에서 운영됐으나, 시간대에 따라 속도제한을 달리 두는 방식은 스쿨존에 처음 도입됐다.
구체적으로 종일 시속 30㎞로 제한된 스쿨존은 심야시간대(오후 9시∼익일 오전 7시) 시속 40∼50㎞로 상향하고, 기본 제한속도가 시속 40∼50㎞인 스쿨존은 등하교 시간대(오전 7∼9시·낮 12시∼오후 4시) 시속 30㎞로 하향할 수 있다. 세부적인 속도제한 조정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한다.
단, 속도 상향은 안전을 위해 ▲ 편도 2차로 이상의 간선도로 ▲ 보도·차도 분리 여부 ▲ 보행자 신호기 설치 ▲ 낮은 어린이 교통사고 빈도 등 여러 필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년간 시범 운영에 이어 올해 9월 정식 시행된 후 전국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하는 곳은 현재 총 11개소다.
서울 광운초, 대구 신암초, 인천 부원·미산초와 부일·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강원 춘천 봉의초, 강원 강릉 남강초 총 9곳은 심야에 속도를 높였으며 부산 구평초와 인천 동춘초는 등하교 시간대 속도를 낮췄다.
경찰은 추후 30여곳까지 시간제 속도제한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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