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원·검찰·증인 비난 발언 당분간 가능

황윤주 2023. 11. 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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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3일(현지시간) 2020년 대선 개입 시도 혐의 사건 담당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부과한 비방 금지 명령의 집행을 일시 정지했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 담당 판사인 타냐 처트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검사와 법원 직원, 증인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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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대선 개입 사건' 트럼프 '비방 금지 명령' 집행 정지
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 상황을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3일(현지시간) 2020년 대선 개입 시도 혐의 사건 담당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부과한 비방 금지 명령의 집행을 일시 정지했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 담당 판사인 타냐 처트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검사와 법원 직원, 증인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수사를 이끄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동적인 발언이 재판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이 같은 명령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처트칸 판사를 "트럼프를 싫어하는 판사"로 묘사했고, 스미스 특별검사실에 대해서는 "폭력배 조직"이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처트칸 판사의 명령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워싱턴D.C.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워싱턴D.C. 연방고등법원은 오는 20일 구두 변론일까지 해당 명령에 대한 일시적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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