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회 무차별 가격…12년지기 뇌 병변 장애 입힌 3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12년 지기 친구와 말다툼하다 무차별 폭행하고 뇌 손상을 입힌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새벽 초·중·고교 동창생인 B씨(32)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30회 넘게 때리고, 발로 머리를 30회 넘게 걷어차 B씨에게 뇌 병변 장애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12년 지기 친구와 말다툼하다 무차별 폭행하고 뇌 손상을 입힌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새벽 초·중·고교 동창생인 B씨(32)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30회 넘게 때리고, 발로 머리를 30회 넘게 걷어차 B씨에게 뇌 병변 장애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뇌출혈, 가슴 부위 근육 손상, 코뼈 골절 등도 당했다고 한다.
A씨는 법정에서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바닥에 쓰러진 B씨의 머리 부분만 집중적으로 타격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여전히 인지기능 저하 등 뇌 병변 장애로 인한 후유증이 남은 상태”라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상당히 다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잠깐 정신잃어” 갑자기 인도 덮친 SUV…보행자 숨져
- “남현희, 벤틀리 증여세는?”…국세청장 향한 국회 질의
- 산골 지적장애 여성에 ‘성폭행’ 혐의…그 아재들 최후
- 전청조 “임신? 가슴수술하란 것도 남현희”…돌연 ‘훌렁’
- “가자지구 환자 실은 구급차 행렬에 공습…10여명 사상”
- “유모차라는데 굳이 ‘유아차’?” ‘핑계고’ 자막 두고 ‘시끌’
- [단독] “너, 대림동 조선족 아니?”… 영화보다 잔혹한 협박
- 아파트 12층서 화분 투척 ‘난동男’…경찰특공대 진압 장면
- 음란물에 여중생 얼굴 사진 합성… 친구들에 판 남학생
- ‘엄마 재산 빼앗으려고’…각서 조작하고 누명 씌운 남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