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회 무차별 가격…12년지기 뇌 병변 장애 입힌 30대

이강민 2023. 11. 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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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12년 지기 친구와 말다툼하다 무차별 폭행하고 뇌 손상을 입힌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새벽 초·중·고교 동창생인 B씨(32)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30회 넘게 때리고, 발로 머리를 30회 넘게 걷어차 B씨에게 뇌 병변 장애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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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지기능 저하 등 피해자 후유증 남은 상태”
국민일보 DB


술에 취해 12년 지기 친구와 말다툼하다 무차별 폭행하고 뇌 손상을 입힌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새벽 초·중·고교 동창생인 B씨(32)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30회 넘게 때리고, 발로 머리를 30회 넘게 걷어차 B씨에게 뇌 병변 장애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뇌출혈, 가슴 부위 근육 손상, 코뼈 골절 등도 당했다고 한다.

A씨는 법정에서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바닥에 쓰러진 B씨의 머리 부분만 집중적으로 타격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여전히 인지기능 저하 등 뇌 병변 장애로 인한 후유증이 남은 상태”라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상당히 다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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