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아서 고통" 국가에 소송 건 재소자들, 위자료 받는다

박근아 2023. 11. 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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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50명이 과밀 수용으로 인한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낸 끝에 승소했다.

이들 재소자는 지난 2021년 교정시설에 갇혀 지내는 동안 1인당 면적이 2㎡ 미만인 공간에 과밀 수용돼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각각 200만∼300만원씩 총 1억3천6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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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50명이 과밀 수용으로 인한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낸 끝에 승소했다.

이들 재소자는 지난 2021년 교정시설에 갇혀 지내는 동안 1인당 면적이 2㎡ 미만인 공간에 과밀 수용돼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각각 200만∼300만원씩 총 1억3천6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6천2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들을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기거하는 방)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법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교정시설의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며 "1인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밀 수용으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과밀 수용 기간이 300일 이상인 35명에게는 각 150만원, 100일 이상 300일 미만인 11명에게는 각 7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도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한 사람당 2㎡ 미만의 공간을 배정한 경우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의 배상 의무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번 송사는 대규모 원고가 집단으로 참여한 다수 당사자 소송으로, 집단소송이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과 달리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만 효력이 인정된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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