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여성캐릭터 나체 그림 게시한 20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블로그 및 온라인 플랫폼에 여성캐릭터의 나체 그림을 게시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홍기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11일부터 7월31일까지 총 45회에 걸쳐 여성캐릭터의 나체 그림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블로그 및 온라인 플랫폼에 여성캐릭터의 나체 그림을 게시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홍기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11일부터 7월31일까지 총 45회에 걸쳐 여성캐릭터의 나체 그림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그림들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 그림은 성인만 입장 가능한 플랫폼에 올렸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림 속 주요 등장인물은 모두 여성이고, 가슴이나 하반신을 확대해 표현하고 있다. 내용은 여성을 몰래 엿보는 것이거나 가학적으로 성적 학대를 당하는 듯한 장면으로 이뤄져 있다”며 “보는 사람들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Z칼럼]한강 작가도 받지 못한 저작권료와 저작권 문제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
- '북한강 시신 유기' 현역 장교는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아시아경제
- "수지 입간판만 봐도 눈물 펑펑"…수지 SNS에 댓글 남긴 여성이 공개한 사연 - 아시아경제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석유는 신의 선물이야"…기후대책 유엔회의서 찬물 끼얹은 사람 - 아시아경제
- 바이크로 수험생 바래다주던 송재림…"화이팅 보낸다" 격려도 - 아시아경제
- '이렇게 많은 돈이' 5만원권 '빽빽'…62만 유튜버에 3000억 뜯겼다 - 아시아경제
- "저거 사람 아냐?"…망망대해서 19시간 버틴 남성 살린 '이것' - 아시아경제
- 올해 지구 온도 1.54도↑…기후재앙 마지노선 뚫렸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