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 보상안 언제?…GS건설·LH·입주자 이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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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한 피해보상안 마련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인 GS건설의 책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입주예정자들은 피해보상안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4일 LH 등에 따르면 GS건설과 인천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오는 7일 국토교통부의 중재 하에 피해보상안 협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날 입주예정자들은 GS건설이 마련한 새 보상안에 대해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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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 GS건설에 중도금 대위변제 등 요구
GS건설 내부 검토 중…사고책임은 LH와 함께
보상안 마련돼도 LH·GS건설 책임공방 계속될 듯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한 피해보상안 마련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인 GS건설의 책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입주예정자들은 피해보상안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4일 LH 등에 따르면 GS건설과 인천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오는 7일 국토교통부의 중재 하에 피해보상안 협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17일, 31일 두 차례에 걸친 논의 이후 3번째 만남이다.
피해보상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최근 마무리된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이슈는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LH와 GS건설에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에 대한 질타와 붕괴사고 이후 수습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보상안 마련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만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다. 지난달 31일 간담회에서 LH는 입주예정자들이 요구하는 지체보상금 선지급과 선납분양금 이자가산 반환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이다. 이날 입주예정자들은 GS건설이 마련한 새 보상안에 대해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
GS건설은 기존 6000만원 무이자 대출, 7500만원 유이자 대출(주택도시기금 금리 수준)보다 금액을 상향 조정해 전용 84㎡ 기준 8000만원, 74㎡ 기준 7000만원 무이자 대출 방안을 제안했다. 중도금에 대한 이자 대납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중도금 대위변제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단지 인근 평균 전세시세(84㎡ 기준 3억4000만원)를 반영한 보상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혜민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전세대출도 DSR 규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중도금이 남아있으면 전셋집 구하기도 여의치 않고 원하는 수준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면 다음 주거 이전 시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중도금도 공정률에 맞춰 지급하는 부분인데 전면 재시공이 결정되면 공정률이 0%이 됐는데도 중도금 대위변제를 안 해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부적으로 새 보상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다만 입주예정자들의 입맛에 맞는 보상안이 마련되더라도 LH와 사고 책임에 공방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 관계자는 “7일 간담회에선 좀 더 진보된 내용을 갖고 갈 예정”이라며 “중도금 대위변제 등 입주예정자들이 요구한 사안들을 모두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면 재시공에 대한 입장은 변함 없고, 그에 따른 비용은 모두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미 회계에 5500억원도 선반영했다”며 “다만 LH가 시행했고 계약 당사자도 LH라서 LH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설계 등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다. 그에 따른 비용과 관련해선 LH와 같이 해결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LH는 건설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CM(건설사업관리) 방식으로 진행된 만큼 이번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진행된 LH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사장은 “LH가 잘못이 있다면 공공기관이 책임을 피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설계책임 문제는 법상, 계약서상 모두 시공사인 GS건설이 설계도 책임을 지도록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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