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교사 출신 前부산시의원 재판 넘겨져

박현주 2023. 11. 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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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등에서 여학생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부산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위반 혐의로 전직 시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0개월 간 여성 17명을 상대로 총 63차례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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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7명 신체 불법 촬영·촬영 미수 혐의

시내버스 등에서 여학생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부산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위반 혐의로 전직 시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0개월 간 여성 17명을 상대로 총 63차례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도착증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이 관음증으로 몰카 범죄 급증과 관련된다.

A씨는 부산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으로 재선 구의원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된 인물이다. 그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한데 이어 지난달 17일 부산시의회 의원직에서도 사퇴했다.

부산시의회는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17일 사과문을 내고 "현직 시의원이 성비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리고, 뼈를 깎는 각오로 재발방지와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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