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재산 빼앗으려고…" 이혼한 부친과 상속 각서 조작한 30대 남매

김현정 2023. 11. 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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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매가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상속 각서를 조작하고 법정에서 위증까지 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의 모친은 남매의 조작 때문에 무고죄로 기소까지 됐음에도 자녀의 처벌을 바리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

이들이 이 각서를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까지 제기하자 참다 못한 모친은 강요죄 혐의로 남매를 고소했다.

이에 A씨는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모친과 이혼한 부친 C씨와 공모해 상속 각서를 조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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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준다' 강제로 각서 받아내고 소송 걸어
이혼한 부친과 공모… 증거 조작·위증도
엄마는 남매 용서해

30대 남매가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상속 각서를 조작하고 법정에서 위증까지 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의 모친은 남매의 조작 때문에 무고죄로 기소까지 됐음에도 자녀의 처벌을 바리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위증,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위증 혐의로 기소된 남동생 B(3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부친 C(65)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A씨 남매는 지난 2017년 5월 모친의 집에 찾아가 '대전 중구 소재 건물과 땅 등 재산을 모두 자식에게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이들이 이 각서를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까지 제기하자 참다 못한 모친은 강요죄 혐의로 남매를 고소했다.

이에 A씨는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모친과 이혼한 부친 C씨와 공모해 상속 각서를 조작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설정 연도를 2017년에서 2013년으로 바꾼 뒤 각서 사진을 찍고 다른 휴대전화에 옮겨 저장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2017년 5월 24일 작성되었던 각서를 2013년 9월에 작성해 촬영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A씨는 이 사진을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각서는 수년 전에 작성해 촬영해뒀던 것으로 모친에게 강요한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에도 촬영 시점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자 오히려 모친이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신들의 조작으로 누명을 쓴 모친의 무고 혐의 재판에서도 "각서는 모친이 직접 작성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계속했다.

A씨는 "어머니가 2013년 9월에 상속 각서를 써서 주며, 아빠에게 가서 보여주고 아빠의 각서도 받아오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또 증거로 제출한 사진이 "각서를 본 아버지가 당시 촬영해서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동생 B씨와 부친 C씨 역시 "각서는 2013년 9월 17일 작성한 것이 맞다", "작성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봤다" 등 여러 차례 위증을 이어갔다.

결국 진실이 드러나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음에야, 남매와 부친은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허위 증거를 제출해 검사를 속였고, 이에 따라 애꿎은 모친이 기소되는 등 수사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허위 증언이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과 모친이 자식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120시간·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며 속죄의 시간을 갖도록 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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