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고 교사 "교장이 민원 사주" 신고... 교장 "사주 아냐"
[교육언론창]
▲ 한 외고 교사가 지난 10월 31일 국민신문고에 낸 갑질신고서. |
ⓒ 교육언론창 |
"교장이 학부모회 자녀들만 1대1 성적상담"... "다른 학생도 상담"
3일 교육언론[창]은 사립 A외고 B교사(영어)가 지난 10월 31일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A외고 교장 C의 갑질 신고서'를 살펴봤다.
이 신고서에서 B교사는 "교장이 (학교운영위) 학부모 위원의 학생(자녀)들만 대상으로 1대1 성적 상담을 실시했다. 내신 성적과 학생 특혜 관련하여 비위가 의심된다"면서 "이(1대1 성적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한 명의) 학생에게 교권침해에 해당하는 악의적인 민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사주하고 구체적인 문구를 삽입하도록 학생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사는 신고서에서 "C 교장은 학교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학부모위원 자녀들 10여 명만 5월초에 불러 '성적상담'을 1대1로 해주었다"면서 "학부모운영위원 자녀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해준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면담"이라고 불공정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C 교장은 교육언론[창]과 만나 "학교 학운위 학부모 위원과 학부모회 분들이 학교에 봉사하는데, 그 자제분들 20여 명에게 1대1로 30분 정도씩 진학 상담을 한 것"이라면서 "이런 상담 말고도 자기주도 학습을 잘하는 학생, 자살 성향 학생들도 150명가량 상담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교장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기억을 다시 해보니 봉사를 해주신 학부모 자녀를 상담한 건수는 20건이 아니라 40건 정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정하지 않은 특혜 상담 아니냐'는 갑질신고 내용에 대해 이 교장은 "학교장이 학교를 경영하면서 학교를 위해서 봉사하는 학부모를 위해서 상담을 해준 것이며, 다른 학생들도 상담을 다 해왔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학부모회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이 교장의 상담 과정에서 터졌다.
B 교사는 신고서에서 "(그 상담 과정에서) 교장이 수업 내용(교재, 평가 방법 변경 등)에 대해 건의한 학생 ○○○에게 '교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서' 형식으로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1차 지시했으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교육청에 고발한다'는 취지의 글을 다시 (덧붙여)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는 명백히 민원을 교사한 행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학생이 교장에게 건넨 '의견서'라고 적힌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문서를 살펴보니, 수업의 단점 항목에 교재 문제, 수업 내용, 시험 출제방식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한 문서 끝 부분에는 "위 내용을 교육청에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학교 내부 해결을 바라는 마음에 학교장에게 제출함"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문서에 적힌 날짜는 5월 17일이었다.
이와 관련, B교사가 갑질신고서에 첨부한 녹취 자료(속기사무소 공증) 등을 보면 해당 학생은 지난 6월 9일 오후에 B교사를 만난 자리에서 '그 문서를 어떻게 쓴 것이냐'는 질문에 "교장 선생님이 부탁하셔가지고 썼다"면서 "학부모의(학부모회) 대표들 자녀들을 성적 상담해준다고 하셔서 거기(교장실)에 갔는데 그 때 선생님(B교사의 수업 교재 등) 얘기하다가 '(교장 선생님이) 문제점이 있으면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정리해서 (교장에게) 드렸다"고 말했다.
이 녹취 자료에서 해당 학생은 "(해당 문서) 밑에 교육청 (제출 운운한 내용) 그거는 (1차 작성한 문서를 본 교장 선생님이) 삽입하라고 하셔서 삽입했다"고 말하면서 다음처럼 덧붙였다.
"근데 교장선생님이 (B교사를) 자르려고(해고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새로운 문구를 삽입한 2차 문서를 작성해야 교육 과정이) 바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문구를 삽입하고 진짜로 (해고)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생에게 민원서 작성 사주"... "그 학생 문서 활용 안 해, 민원서 아냐"
이에 대해 C교장은 "당시 해당 학생과 상담을 하는 중에 'B교사의 어떤 교재가 불편하다'고 시정할 부분을 말하기에 '팩트로 말씀드려야 한다. 네가 말한 것을 문서로 작성하라'고 했더니 그 다음 날 갖고 왔다"고 문서 제출을 권유한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다.
'교육청 고발 내용 글귀 삽입 지시'에 대해 C교장은 "그 말은 내가 평상시에 하는 말이다. 교육청에 민원내지 말고 교장에게 직접 내라는 뜻"이라면서 "그 학생에게 그 부분을 넣으라고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원 사주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 C교장은 "사주란 말은 어폐가 있는데, 해당 문서 최종본(2차 문서)을 받지도 않았지만, 이 학생의 문서 내용을 보고 B교사에게 (교재 변경 등을) 말한 게 아니다. 다른 학부모 민원이 있었다"면서 "학교를 경영하면서 민원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학교장의 당연한 업무다. 그 학생이 쓴 것은 민원서도 아니다. 이런 것을 '민원 사주'라고 한 그 사람이야말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B교사는 교육언론[창]에 "지난 6월 8일 오전 10시경 교장실에서 교장이 '학부모 익명 민원이 있다'며 '교육과정(교재, 평가방법 등)을 교체하라'고 할 때 내가 익명 민원이고 악성 민원이라고 말했다"면서 "그랬더니 교장이 '학생의 익명 민원도 있다'고 하면서 교육과정 교체를 종용했다. 그래서 내가 학생의 민원 존재를 처음 알게 되어 민원 제기 학생과 대화하게 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이 학교는 결국 교장의 지시대로 영어과 교육과정(교재, 평가방법 등)이 학기 중간에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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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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