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떳다방(신종홍보관)' 주의보... 피해 예방 합동단속

박정훈 2023. 11. 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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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신종홍보관 일명 '떴다방'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

여주시보건소에서는 이달 말까지 여주시청 홈페이지 배너 알림, SNS, 보건소 홈페이지, 전광판, 시정홍보TV 등을 통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 주의, 피해 예방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여주시보건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업소를 점검할 예정이며 경로당과 보건지소 , 노인회관 등 노인 밀집 지역에서 피해 예방 홍보 활동 및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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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신종홍보관 일명 ‘떴다방’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
ⓒ 여주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신종홍보관 일명 '떴다방'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미끼 상품 및 무료 강연 등을 제공하고 식품 및 의료기기를 만병통치약이나 의료기기로 허위·과대광고를 실시하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에 이르는 고가로 판매하여 폭치를 취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3일 경기 여주시에 따르면, 주 소비자층인 고령의 어르신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합동단속반은 보건소 식품안전팀, 예방의약팀 및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 여주경찰서로 구성된다.

여주시보건소에서는 이달 말까지 여주시청 홈페이지 배너 알림, SNS, 보건소 홈페이지, 전광판, 시정홍보TV 등을 통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 주의, 피해 예방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경로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병·의원에 예방 홍보 포스터도 배부했다.

여주시보건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업소를 점검할 예정이며 경로당과 보건지소 , 노인회관 등 노인 밀집 지역에서 피해 예방 홍보 활동 및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 예방 행동 요령은 ▲제품 표시사항 확인(소비기한, 제조회사명, 품목제조보고 등) ▲충동구매 유의(자녀 등 주변 사람들과 반드시 상의하여 구매 결정) ▲제품 개봉 유의(개봉한 물건 환불 불가) ▲불필요한 물건 구입 시 반품·환불에 대한 문의 하기 등이 있다.

불법적인 '떴다방'이 운영되거나 피해를 입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 또는 여주시보건소 식품안전팀(031-887-3612) 또는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031-887-2276), 경찰에 신고를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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