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정치공세”...방통위, ‘이동관 탄핵’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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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최근 야당과 언론노조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을 두고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우선 방통위는 '최기화 EBS 감사가 부당노동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해임사유에 해당하지만 이 위원장은 최 감사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고 있지 않다'는 일각의 주장에 "현재 업무와 무관한 임명 전 사안"이라며 "법적 결격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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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최근 야당과 언론노조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을 두고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우선 방통위는 ‘최기화 EBS 감사가 부당노동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해임사유에 해당하지만 이 위원장은 최 감사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고 있지 않다’는 일각의 주장에 “현재 업무와 무관한 임명 전 사안”이라며 “법적 결격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성제 전 MBC 사장도 취임 전 MBC 노조위원장 활동 당시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사장으로 취임했다”고 했다.
방통위는 '권태선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MBC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해임한 바 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권태선 이사장은 MBC 사장 선임 부실검증,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 등 10여 개에 달하는 사유로 해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영방송 보궐이사·감사를 검증절차 없이 임명했다는 주장에는 “보궐이사는 상임위원 간 논의를 통해 후보자 결정 후 임명동의서 등 구비서류 징구와 결격사유 확인을 동시에 진행하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5기 방통위에서도 보궐이사 임명 절차를 유사하게 진행한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 전례로 김상근 전 KBS 보궐이사, 서정욱 전 KBS 보궐이사, 김재영 전 EBS 보궐감사 등 임명을 들었다.
이 위원장이 KBS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사장 선임을 방치했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 추천 규칙을 정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사장 임명 제청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 했다는 주장에는 “방통위 설치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보고한 것”이라며 “이를 허위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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