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완료된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지 취소' 2심도 승소

이해준 2023. 11. 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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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모두 승소했다.

경기 김포 장릉에서 바라본 '왕릉뷰 아파트' 모습. 뉴스1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3일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대방건설·대광이엔씨도 비슷한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지난 8∼9월 항소심까지 모두 승소했다.

문화재청은 대방건설·대광이엔씨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제이에스글로벌 사건도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화재청은 세 건설사가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2019년부터 20m 이상 높이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2021년 건설사들이 지은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공사 중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켜 달라는 건설사들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현재 공사와 입주까지 완료된 상태다.

사적 202호인 김포 장릉은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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