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돈봉투로 시작해 먼지털이 수사"…검찰 수사심의위 밟기로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송 대표 측이 이와 관련해 이날 공개한 19쪽 분량의 의견서에는 “최초 압수수색이 7개월 지났는데 소환조사를 못한 지지부진한 수사”라며 “검찰은 수사 방향을 전환해 먼지떨이식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송영길 "압수수색 7개월 지났는데 지지부진"
검찰은 지난 4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월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와 관련해 송 전 대표를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3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그리고 인·허가 관련 부정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본류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나왔고, 법원에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수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재용·한동훈도 신청한 '수사심의위'… 결과는 제각각
피의자가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더라도 심의를 받으려면 여러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송 전 대표의 신청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 중 15명을 추첨으로 선정한다. 이들을 상대로 주임검사와 송 전 대표 측은 각자 의견서를 내고, 출석한 위원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현재 수사심의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수사심의위가 가동되면 수사 적법성 등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수사점검단이 꾸려진다. 외부 전문가와 검사들로 구성되는데, 외부 전문가 중에 단장이 지명된다. 수사점검단은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이는 검찰총장에 전달된다. 검찰로선 시민적 합의를 거친 수사심의위 권고와 다른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심의위와 다른 결론을 낸 사례도 많다. 지난 2020년 수사심의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수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은 적이 있다. 지난 2020년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는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고, 당시 검찰은 이를 수용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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