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 됐으니 당무 정지해야" 사법리스크 겨누는 비명계

강보현 2023. 11. 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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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당 내부의 ‘사법리스크’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명계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지난 1일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과 관련해 “기소되면 일단 (이 대표의) 당무를 정지하고 당무위원회에서 (직무 정지를)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다른 비명계 의원도 3일 통화에서 “이 대표가 추가 기소됐음에도 당직 정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침묵하려는 분위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도덕성에 너무 무뎌진 것 같다”고도 했다.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당헌 80조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부정부패와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한 이유를 인정받으면 당무위 의결을 거쳐 예외 적용을 받는다. 지난 3월 민주당은 당무위에서 이재명·기동민·이수진(비례) 등의 기소 건과 관련해 “정치 탄압” 이유를 들어 ‘직무정지 예외’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현동 사건을 지난달 12일 불구속 기소한지 나흘만인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에 대한 검·경의 각종 수사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소된 의원을 전부 묶어서 당무위에서 판단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날 임종성·허종식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주거지 압수 수색을 당했다. 당내에선 검찰이 금품 수수자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5선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 씨가 해외에 수조 원 재산을 은닉했다”고 허위 주장한 혐의로 전날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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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계는 “이 대표는 정치 탄압 성격이 짙다고 이미 결론 났다”며 당헌 80조 관련 재논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기소될 때마다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정치 탄압이라고 한 번 유권 해석을 했으니 그걸로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친명계 의원은 비명계를 겨냥해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알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당의 분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이날 이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관련 4차 공판에 참석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현동 사건을 지난 12일 불구속기소 하면서 병합을 요청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심리다. 이 대표는 재판에 앞서 기자들로부터 “병합 후 첫 재판인데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위증교사 사건 (병합)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한마디 해달라” “공직선거법 재판에 불출석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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