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문제 발생시 학생 분리' 등 표준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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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문제 발생시 학칙에 따라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한편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했다.
이번 표준안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하게 됐다"며 "이에 울산시교육청은 학생생활교육지원단을 중심으로 초안을 개발해 다양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학생생활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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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철 기자]
▲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이 7월 11일 오전 11시 울산교육청 외솔회의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일들을 설명하고 있다. |
ⓒ 울산교육청 제공 |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문제 발생시 학칙에 따라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한편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했다.
울산교육청이 '표준안'을 개발해 최근 학교로 안내함에 따라 각 학교는 올해 말까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여건에 맞게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표준안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하게 됐다"며 "이에 울산시교육청은 학생생활교육지원단을 중심으로 초안을 개발해 다양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학생생활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고시와 표준안, 학교규칙 개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시 해설서 집필진을 강사로 초청해 오는 8일 원격연수를 연다.
이번 연수는 울산 지역 전 학교 관리자와 담당 부장 교사를 대상으로 유튜브를 이용해 진행된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연수 참여도 권장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회 학생 대표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가 변화하는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세부사항으로는, 단위 학교 자체 연수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교무실과 교실에 게시할 수 있는 포스터도 제작해 배부하고 학생 분리 조치에 필요한 비상벨 시스템 설치와 학생 분리 공간 환경 개선 수요조사 등도 진행해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모두 보장되는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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