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부터 사망참전용사 배우자에 월 5만원 수당 지급

박혜숙 2023. 11. 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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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해 수당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참전유공자 1만8000여명의 배우자 가운데 인천에 주민등록하고 있는 6565명이다.

이에 참전유공자도 타 보훈대상자와 같이 승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고, 지난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법령과 관계없이 인천시 재원을 통해 배우자 수당을 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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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해 수당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참전유공자 1만8000여명의 배우자 가운데 인천에 주민등록하고 있는 6565명이다.

시는 올해 보훈지청에서 사망참전유공자 명단을 제공받아 일선 군·구를 통해 배우자의 생존과 인천 거주 여부를 확인했다. 시는 연말까지 대상자들에게 수당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내년 1월부터 월 5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인천시의 보훈수당 지급현황에 따르면 보훈수당은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가운데 참전유공자를 빼고 모두 보훈 수당이 승계되고 있다. 하지만 참전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의 승계와 관련된 법령이 없어 본인이 사망시 보훈수당 지급이 종료된다.

이에 참전유공자도 타 보훈대상자와 같이 승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고, 지난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법령과 관계없이 인천시 재원을 통해 배우자 수당을 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국내 광역단체 중에는 대전·충남·전북이 월 2만∼8만원의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보훈대상자의 공헌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실현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보훈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청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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