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1만6000원?’ 단체티 값 부풀려 뒷돈…기아차 노조 간부 구속

방유경 2023. 11. 3. 15: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아자동차 노조 간부가 입찰 업체들과 짜고 조합원들에게 배부할 단체티 값을 부풀려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지난 1일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아차 간부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입찰된 업체는 부풀려진 입찰가와 실제 가격의 차액 1억4300만원을 A씨가 아닌 다른 노조원 등의 계좌로 입금했고, 이 돈은 D씨가 현금으로 인출해 A씨에게 전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만300원 티셔츠, 1만5400원 입찰
“입찰 전 사전모의로 가격 조작”


기아자동차 노조 간부가 입찰 업체들과 짜고 조합원들에게 배부할 단체티 값을 부풀려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지난 1일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아차 간부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1장당 원가 1만300원이던 티셔츠를 1만5400원에 부풀려 납품받은 뒤 차액을 환불받는 수법으로 1억4000만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입찰 조작에 참여한 B업체와 C업체 대표 및 관계자, 현금 전달책 D씨 등 총 11명도 입찰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노조는 지난해 9월 쟁의기금 4억6000만원을 들여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반소매티 2만8200벌을 구매했다.

경찰 수사 전부터 일부 조합원들은 파업 등을 대비해 모아둔 자금을 티셔츠 값으로 지불하는 것은 쟁의기금 취지와 맞지 않다며 항의했다.

광명 소하리 공장 조합원들은 티셔츠 재질이 나일론 86%, 폴리우레탄 14%로 비교적 저렴한 원단임에도 고가의 입찰가에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의류 업체가 아닌 한 가구업체의 라벨이 티셔츠에 붙어 있는 것에 크게 반발했다.

노조는 내부 반발이 거세자 광주 공장에 티셔츠를 배부할 때부터는 문제가 된 라벨을 가위로 잘라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조사와 생산 연도를 알 수 없도록 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결국 일부 대의원들까지 나서 “노조 집행부가 돈을 유용한 것 아니냐”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추궁했지만, 집행부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합원들은 ‘이게 1만6000원이냐’ ‘파업 선포식도 못한 집행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등 훼손한 티셔츠에 항의 문구를 적어 공유하기도 했다.

한 조합원은 “해당 티셔츠를 동대문 상인에게 갖다주고 똑같은 원단과 디자인으로 3만벌 제작 조건 견적을 받아 보니 최고가 8450원이었다”며 “또 쿠팡에서 두 업체 원단으로 국내 업체가 제작한 티셔츠 가격을 알아본 결과 각각 5900원, 87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일부 조합원들이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내면서 의혹은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A씨가 공개입찰 단계부터 업체와 공모해 가격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입찰 전 어느 업체와 거래할지 정한 후 입찰에 참여한 B·C업체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업체 측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쓰게 하고, C업체에는 입찰가를 더 높게 쓰라고 사전에 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모의 끝에 선정된 B업체는 이미 기아차 공장에 작업복을 납품 중이었다.

입찰된 업체는 부풀려진 입찰가와 실제 가격의 차액 1억4300만원을 A씨가 아닌 다른 노조원 등의 계좌로 입금했고, 이 돈은 D씨가 현금으로 인출해 A씨에게 전달됐다. 경찰은 A씨와 업체가 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계좌를 빌린 것으로 본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