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낙하산' 원천차단 방송3법, 이번엔 진짜 간다

신상호 2023. 11. 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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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와 KBS, EBS 등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입김을 줄이는 방안이라 평가받는 '방송3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KBS(방송법)와 MBC(방송문화진흥회법), EBS(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공영방송 사장 선출 등 이사회 운영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의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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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수 대폭 늘려 정치적 입김 최소화...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상정 앞둬

[신상호 기자]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 음모 포기를 촉구하며 KBS와 MBC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지난 8월 9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MBC와 KBS, EBS 등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입김을 줄이는 방안이라 평가받는 '방송3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방송3법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KBS(방송법)와 MBC(방송문화진흥회법), EBS(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공영방송 사장 선출 등 이사회 운영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의 법이다.

공영방송 이사 수 대폭 늘리고 추천권도 외부에

현재 KBS 이사회 정원은 11명,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EBS 이사회 이사 정원은 각각 9명이다. 그런데 방송3법이 통과되면 공영방송 3개 이사회 이사 정원은 각각 21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그동안 여야 정치권이 독점했던 이사 추천권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이 갖는다.

이렇게 되면 정부와 정치권이 이사 1~2명 교체를 통해 낙하산 사장을 세우는 일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실제로 KBS 이사회의 경우, 남영진 이사장 등 이사 2명이 해임되고, 후임 이사가 임명되면서 손쉽게 여당 우위 구도를 점할 수 있었다. 여당 우위의 KBS 이사회는 지난 9월 김의철 사장을 해임하고, '정권 낙하산'을 지목된 박민 문화일보 전 논설위원을 차기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언론학자들은 공영방송 이사들이 확대되면 KBS 이사회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법안이 시행되면 지금처럼 집권당이 이사 몇몇을 바꿔서 낙하산 사장을 앉히는 등의 개입은 어려워질 것"이라며 "완벽하다고 평가하긴 어렵지만 이사들이 많아지면 공영방송 주요 논의들도 외부로 알려질 기회도 많아지고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는 독단적 결정을 하는 것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3법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3법 직회부와 관련해,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적법한 행위"라며 야당 측 손을 들어줬다.

국민의힘 측은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막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야당 측 역시 "이번엔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여야 합의를 이유로 방송법 안건 상정을 거부했던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번에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4일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2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만든 방송법안은 여당(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 시절에 냈던 것을 다 포함시켜 만든 안"이라면서 "방송법은 그동안 여야가 바뀌었음에도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할까
 
 지난 2022년 10월 6일 당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 관련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자료를 보고 있다.
ⓒ 남소연
 
방송3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법안 공포까지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과거 양곡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3법'도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MBC의 '대통령 비속어 보도'를 계기로 공영방송이 문제라는 인식이 커진 대통령 입장에서 '방송3법'은 달갑지 않은 법안이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방송3법이 국회로 재회부되면, 법안의 가결 요건(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높아진다.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인데, 이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부의 언론장악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정치적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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