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밀항은 억측" 주장에도…法 "도망 우려" 구속영장 발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전 약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가 3일 구속됐다. 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있고 주거지가 일정치 않다”고 판단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앞서 이날 오후 1시 35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송파경찰서를 나섰다. 검은색 후드티와 검은색 마스크, 모자를 착용한 채 여성 경찰 두 명과 함께 경찰서를 나서던 전씨는 남씨의 공범 의혹이나 밀항 계획 등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신현일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체포된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했다.
전씨가 떠난 후 전씨 측 변호인단은 송파경찰서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전씨가) 본인의 사기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언론 등에서 제기된) 밀항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 억측”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와 관련해선 “향후 기회가 되면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전씨는 지난달 23일 월간지 여성조선을 통해 남씨와의 약혼을 발표한 직후부터 사기 전과와 혼인 빙자 사기 등 논란이 불거져 왔다. 이후 경찰에는 다수의 사기 고소, 고발 사건이 접수됐다. 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거나,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을 상장한다며 9000만원을 투자하라고 한 뒤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 수만 15명, 피해 금액은 약 19억원으로, 경찰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특경법상 사기는 범죄 수익금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어 일반 사기죄보다 형량이 크다.
전씨와 남씨 간의 진실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남씨 측 변호인은 “뒤늦게 전씨의 사기 행각을 알게 돼 차량 등을 즉각 돌려주려 했으나 상황이 복잡해 방법을 고민하다 더 큰 오해를 사게 됐다”며 “경찰에 벤틀리 차량 등 전씨 관련 물건들을 압수해갈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전씨는 체포되기 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남씨가 2월부터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씨의 변호인단도 “남씨 관련 의혹은 아직 수사가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남씨 측이 대질 조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성실히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kim.minjeong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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