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연말까지 대형차량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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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올해 말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의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올해 9월 기준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신고 건수가 월 평균 500건에 이르는 등 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 차량이 상위차로를 주행하는 법 위반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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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올해 말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의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소형차는 왼쪽 차로,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앞지르기 시에만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9월 기준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신고 건수가 월 평균 500건에 이르는 등 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 차량이 상위차로를 주행하는 법 위반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화물차는 5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승용차에 비해 주행 속도가 느리고 차체가 큰 대형차량이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 속도 편차로 인해 교통 흐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뒤따르던 소형차량의 시거를 방해해 대형 추돌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도로공사는 경찰청과 함께 안전·경찰순찰차를 지정차로 상시 위반 구간에 집중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취약시간대 사이렌을 활용한 알람순찰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드론 약 400대를 추가 투입해 순찰 활동을 견고히 하고,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메시지를 도로전광표지(VMS), 플랜카드 등에 지속 표출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11월에는 법규 위반 빈도가 늘어나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정차로 준수 등 안전운전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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