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김영호 통일부', 납북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 방점

남가희 2023. 11. 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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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최근 북한 억류자 가족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고 있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지난 31일 납북자·국군포로 단체 관계자 및 북한 억류자 가족과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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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연일 억류자·납북피해자 다뤄
北 억류자 가족 납북피해자로 인정키로
'평화'에서 '원칙'으로 기조 전환 본격화
김영호 통일부 장관 ⓒ뉴시스

통일부가 최근 북한 억류자 가족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전 정부의 '평화' 기조에서 '원칙 있는 남북 관계'로의 전환이 본궤도에 올라섰다는 평가다.

3일 관가에 따르면 통일부는 전날 "북한에 억류된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가족들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법률적 검토를 실시했다"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후납북자법) 제6조에 따라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 이유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해 여섯 명을 강제로 억류하고 있으며,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오던 우리 국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채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치가 10년 넘게 이어지면서 가족들은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피해위로금은 지급 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이라며 "한 가족당 1500만∼2000만원의 금액"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조치가 미흡했다는 입장도 내놨다. 통일부는 "지난 8월 한·미·일 정상이 캠프데이비드에서 '납북자·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통일부는 9월 8일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설치했다"며 "그럼에도 그동안 이분들의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민간과 협력하며 국내외 관심을 지속 환기하는 한편,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최근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 인도적 문제에 부쩍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통일부의 적극적 행보는 '원칙 있는 남북 관계'에 방점을 찍은 기조 변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지난달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주재로 열린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2023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한반도 평화 구축 및 남북 관계 정상화를 기본 계획으로 제시했다. 5대 중점과제로는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원칙 있는 남북 관계 정상화 ▲북한 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정보분석 강화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을 내세웠다.

김영호 장관은 전날 서강대 곤자가컨벤션에서 열린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민화협) 창립 25주년 기념 후원의 날' 행사에서도 "헌법에 명시된 분명한 가치와 원칙에 따라서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유도하고 정상적인 남북 관계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통일부는 우선 납북자 문제에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지난 31일 납북자·국군포로 단체 관계자 및 북한 억류자 가족과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아울러 이달 13일에는 납북자 대책위원회를 11년 만에 재가동할 예정이다. 본래 통일부는 연 2회 대책위를 소집해야 했지만, 2012년 이후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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