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막자"…與, 180시간 필리버스터 예고

김희정 2023. 11. 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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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전원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무제한토론 점검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초·재선 의원들은 의무적으로 전원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며 "4개 법안에 각각 최소 15명 이상, 1인당 3시간 이상 기준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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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초·재선 의원 의무적으로 전원 참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전원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무제한토론 점검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초·재선 의원들은 의무적으로 전원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며 "4개 법안에 각각 최소 15명 이상, 1인당 3시간 이상 기준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법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국민께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방송 3법을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각각 규정하고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초·재선 의원 전원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도록 했다. 각 4개 법안에 최소 15명 이상, 1인 당 3시간 이상 할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의무적으로 발언대에 서게 돼 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전략에도 이들 법안은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 하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여권에선 '대통령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통해 법안을 막는 전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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