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과태료 체납 차량 105대 번호판 영치…4천256만 원 규모

보도자료 원문 2023. 11. 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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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105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3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우정식 세무2과장은 "번호판 영치와 같은 체납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라며 "체납 차량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가시적인 단속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납징수 기법으로 조세 정의 실현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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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105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징수한 자동차세 등 체납액 규모는 4,256만 원으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다.

앞서 구는 상습·고질적인 체납 차량 근절을 위해 10월 한 달간 관련 부서 합동으로 야간 집중단속을 벌였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단속은 영치 시스템 탑재 차량과 영치용 모바일 시스템을 이용해 주택가·다중 밀집지역·아파트단지·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남동구는 인천시 최초로 체납 차량 영치 전담 인력을 채용해 통합 영치 단속반을 운영 중이다.

우정식 세무2과장은 "번호판 영치와 같은 체납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라며 "체납 차량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가시적인 단속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납징수 기법으로 조세 정의 실현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남동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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