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이 없이도 120일 생존"...벌레만 봐도 철렁, 전국 '빈대 소동'

위성욱 2023. 11. 3. 11: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보자 A씨가 한 숙박업소에 머물렀다가 빈대에 잔뜩 물렸다며 올린 모습.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인천·대구·서울 등 전국에서 ‘베드버그(bedbug)’로도 불리는 빈대가 출몰하면서 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3일 전국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인천시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찜질시설 목욕장과 숙박업소 757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위생점검을 한다. 지난달 13일 인천 서구 한 사우나에서는 빈대가 발견됐다.

인천시는 목욕장업 48개소(영업장 면적 1000㎡ 이상과 찜질시설)와 숙박업소 709개소(객실 수 20실 이상) 등 757개소를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과 합동점검반이 방문해 점검한다. 목욕장업은 매월 1회 이상 소독 여부, 매일 1회 이상 수시 청소 등 청결 여부, 수건·가운과 대여복 제공 시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하는지가 점검 대상이다.

지난달 19일 오전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기숙사에서 방역업체 관계자와 기숙사 관리직원들이 빈대(베드버그·bedbug) 박멸을 위해 기숙사 곳곳을 소독하고 있다.뉴스1

숙박업소는 매월 1회 이상 소독 여부, 해충 발생 등 객실·침구 등의 청결 여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요·이불·베게 등 침구의 포와 수건 세탁 여부, 객실·욕실 수시 청소와 적합한 도구용도별 구분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 가능한 내용은 현장지도를 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나선 부산시도 이날 시 홈페이지에 빈대 예방·대응 정보집을 올리고 관련 시설에 배포했다.

정보집에 따르면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는 않지만, 인체 흡혈로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 이차적 피부감염증 등을 유발한다. 빈대에게 물렸다면 물과 비누로 씻고 증상에 따른 치료법과 의약품 처방을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집이나 공동 숙박시설에 빈대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침대 매트리스나 프레임·소파·책장·침구류 등 틈새를 살펴봐야 한다. 빈대 부산물·배설물 같은 흔적이나 노린내·곰팡내가 나는 지점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계명대 기숙사동 침대 매트리스 커버에서 발견된 빈대 추정 벌레. 연합뉴스
지난달 19일 오전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기숙사에서 방역업체 관계자와 기숙사 관리직원들이 빈대(베드버그?bedbug) 박멸을 위해 기숙사 내부를 소독하고 있다. 뉴스1

빈대를 발견했다면 고열 스팀이나 진공청소기로 처리하거나 살충제 처리 등 화학적 방제를 병행해야 효과적이다. 빈대에 오염된 매트리스나 가구 등을 폐기할 때는 빈대가 다른 곳으로 전파되지 않게 먼저 방제를 해야 한다. 여행 중 빈대에 노출된 경험이 있으면 여행용품을 소독해야 한다.

강원도는 지난달 말 18개 시·군에 빈대 대응 요령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고 빈대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서울에서도 25개 자치구 중 절반 이상이 빈대 방역에 나섰다.

빈대는 국내에서 1960년대 새마을 운동과 1970년대 DDT 살충제 도입 등으로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며 사실상 박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프랑스 등 외국에서 빈대가 퍼지며 비상이 걸렸는데 외국인의 국내 입국 증가가 맞물리면서 국내에도 ‘빈대 소동’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빈대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데다 실내 섭씨 20도 이상의 온도 조건이면 먹이 없이도 약 120일 정도를 생존할 수 있는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고, 살충제에 내성도 생겨 박멸도 쉽지 않다”라며 “빈대가 부산까지 확산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방역에 완벽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위성욱 기자 we.sungwook@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