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저지’ 최소 180시간 필리버스터...與 초·재선 전원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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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총 4개 법안에 대해 각각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법안을 모두 처리하는 데 최소 5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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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부당함과 문제점 알릴 것”
대통령실, 두 법안에 거부권 방침
국민의힘이 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다. 초·재선 의원 모두 3시간 이상씩 참여해 최소 180시간의 필리버스터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 점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초·재선 의원들은 의무적으로 전원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며 “4개 법안 각각에 ‘15명 이상, 1인당 3시간 이상’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 법안들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국민께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진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칭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등 법체계 자체를 흔들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해왔다. 방송 3법 역시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신청 후 최소 24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후 필리버스터 요구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현 179명) 찬성으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총 4개 법안에 대해 각각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법안을 모두 처리하는 데 최소 5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남았다.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재의결이 불가능하다. ‘거대 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재의 요구→재표결→최종 부결’로 이어지는 극한 대치 양상이 반복될 전망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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