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제도 규제혁신’ 관세청, 핵심 수출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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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보세제도의 규제를 완화해 국내 수출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시 개정은 규제혁신 일환으로, 보세공장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물품의 반입·반출과 제조·가공 등 보세공장제도 전반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제조 및 물류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성실기업의 보세화물 자율관리를 확대해 국내 수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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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보세제도의 규제를 완화해 국내 수출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목적으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 내용은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외주작업 세관절차 전면 생략 ▲제조 및 물류 공급망 간 반출입 절차 간소화▲시설재의 수입통관 규제 완화▲보세공장 특허기간 및 특허심사위원회 운영 개선 등으로 압축된다.
외주작업 세관절차 전면 생략은 자율관리 보세공장(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중 특정요건을 갖춘 우수 보세공장)이 외부 협력사를 통해 보세공장 밖 작업장에서 외주로 보세가공을 진행할 때 세관의 사전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수출물품을 신속하게 제조·가공함으로써 비용을 절감케 하기 위해 이뤄졌다.
고시 개정으로 앞으로는 원재료와 수출물품의 신속한 이동도 가능해진다.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복합물류보세창고 간 원재료, 수출물품 등의 이동을 위해 별도의 화물관리번호를 만들고 정식으로 보세운송신고를 해야 했던 기존의 규제를 없애 별도의 화물관리번호 없이 반출입 신고 겸 보세운송신고를 일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다.
시설재의 수입통관 규제 완화는 보세공장에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할 때 사용하는 기계·장치 등 시설재를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관하지 않을 때 부과하던 행정제재(주의처분)를 폐지하고, 시설재의 보세공장 보관기한을 1년에서 특허기간 동안으로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세청은 보세공장 특허기간 및 특허심사위원회 운영 전반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보세공장의 특허신청 면적에 일부 임차 시설이 포함된 경우 특허기간을 임차기간으로 제한해 임차계약 기간(1~2년)에 맞춰 보세공장 특허를 반복적으로 갱신해야 했다.
하지만 고시 개정 이후부터는 임차시설이 보세공장의 특허신청 면적에 일부 포함되더라도 최대 10년까지 장기 특허를 허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관세청은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수입 목적 보세공장에 대한 작업범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수출입현장의 요청사항을 다수 반영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시 개정은 규제혁신 일환으로, 보세공장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물품의 반입·반출과 제조·가공 등 보세공장제도 전반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제조 및 물류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성실기업의 보세화물 자율관리를 확대해 국내 수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세(保稅)는 외국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징수를 보류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세공장에서는 외국 원재료 등을 보세 상태로 제조·가공하여 수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 대부분은 현재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하는 중이며, 보세공장을 활용한 수출 비중은 반도체, 조선 등 산업에서 전체의 90% 수준을 차지한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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