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총력 저지"…'최소 180시간' 필리버스터 예고

이현주 2023. 11. 3. 10: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선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 점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초·재선 의원들은 의무적으로 전원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며 "4개 법안 각각에 '15명 이상, 1인당 3시간 이상'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필리버스터 대책 회의 열어
"각 4개 법에 15명 이상 기준"
'대통령 거부권'으로 이어질 듯

국민의힘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선다. 집권여당의 초·재선 의원 모두 3시간 이상씩 참여해 최소 180시간의 필리버스터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 점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초·재선 의원들은 의무적으로 전원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며 "4개 법안 각각에 '15명 이상, 1인당 3시간 이상'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과 관련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끝나자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번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인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 등이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방송 3법을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하며 본회의에 계류됐지만, 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야3당은 강행 처리에 나섰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3당이 국회법 86조에 따라 해당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하고,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하자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국회법 86조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여야 합의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던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번 본회의 상정에는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의 장기 필리버스터 전략에도 이들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180석에 이른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대통령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통해 법안을 저지할 공산이 크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주 초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정략적 의도"라며 "끝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감행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예산심사 과정 등 연말 국회에서도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