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성폭행 ‘커튼’으로 가린 의사신도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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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주요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등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씨의 성폭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치과의사 A씨가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2일 대전지검은 준유사강간 방조 등의 혐의로 JMS 신도이자 치과의사인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씨가 한국과 독일 국적 여신도를 추행 등 범행을 저지를 때 다른 JMS 목사 2명과 함께 돕거나, 범죄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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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성폭행 사실 없다는 각서 요구하기도
한국교회 주요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등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씨의 성폭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치과의사 A씨가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2일 대전지검은 준유사강간 방조 등의 혐의로 JMS 신도이자 치과의사인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3일 오후 2시 대전지법에서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정씨가 한국과 독일 국적 여신도를 추행 등 범행을 저지를 때 다른 JMS 목사 2명과 함께 돕거나, 범죄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하하도록 회유하거나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병원 직원 B씨에게 “신랑이 사랑해 준 것”이라며 “천기누설이니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다. 또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과 병원 등에서 B씨에 대한 성범죄가 이뤄졌을 당시에도 A씨는 주변에서 이 같은 행위를 보지 못하게 커튼으로 가리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A씨는 지난해 정씨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B씨에게 성폭행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쓸 것을 권했으며 B씨가 정씨를 경찰에 고소하자 취하하라고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A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인과관계 등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 염려가 없다”고 기각한 바 있다.
한편 JMS 신도들은 전국 각지에서 ‘평화·구국기도회’라고 명명된 대규모 집회를 열거나 ‘가짜뉴스 근절’ 탄원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해 이단·사이비 전문가들은 정씨를 두둔하는 행위라며 교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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