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씨, 공무집행방해 무죄 확정

김홍범 2023. 11. 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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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 도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창옥 씨가 2020년 8월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62)씨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3일 확정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씨의 신발 투척 행위에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이동하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후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정씨가 신발을 던진 행위가 문 전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이후 일정 등 공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지난 2020년 7월16일 국회의사당에서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정창옥씨(오른쪽 두번째)를 경호진이 제압하고 있다. 뉴스1

정씨는 공무집행방해 외에도 신발을 던지기 전 국회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 집회에 참여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세월호 사망자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신발을 던지는 행위로 대통령 행사 일정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국회 앞 계단이 아무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건조물침입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해 형량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였다.

이에 정씨와 검사 모두 불복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전부 기각해 2심에서 받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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