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고전 중

송금종 2023. 11. 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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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KT를 비롯한 시공·발주처간 공사비 분쟁으로 업계가 곡소리를 내고 있다.

시공사는 물가 인상분이 반영된 공사비를 요구하고 있고, 발주처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근거로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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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쌍용건설-KT를 비롯한 시공·발주처간 공사비 분쟁으로 업계가 곡소리를 내고 있다. 물가 인상분이 반영된 공사비 미지급이 분쟁 원인으로 꼽힌다. 시공사는 물가 인상분이 반영된 공사비를 요구하고 있고, 발주처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근거로 거부하고 있다.

물가변동 배제특약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으로, 건축주의 추가 기성부담을 사전에 막는 장치다. 특약이 효력을 발휘하면 계약을 맺은 시공사로선 손실이 불가피하다.

건설공사비는 실제로 올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올해 9월 기준 153.67P(2015년=100)로 전월 대비 1.61%, 지난해 동월 대비로는 3.50%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19 발 공급망 불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여파로 풀이된다.

업계는 대외여건에 비췄을 때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특약이라며 호소한다.

A건설사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값 등 물가와 인건비 폭등으로 건설사들 원가부담이 올라간 게 사실”이라며 “이전엔 물가변동 폭이 크지 않아서 관례처럼 특약을 달았는데, 최근 물가인상 폭탄을 맞고 나서는 계약 조항에 이를 반영하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긴 했다”고 전했다.

공사비 문제를 조율 중이라는 B사 관계자도 “일감을 생각하면 감내해야 하겠지만 특약은 조금 독소적인 느낌”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물가가 요동치면서 한시적으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가변동 폭이 적거나 인건비 등등이 지금처럼 폭등하는 시기가 있었다면 모를까, 시대와 상황은 맞아야 하지 않느냐”고 푸념했다.

문제는 대외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분쟁 또한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물가인상 부담을 이기지 못한 건설사가 시공권을 포기할 수 있고, 부실공사, 공급축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공사비 분쟁건수만 지난해 대비 2~30%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직접적 영향까지는 아니겠지만, 건설사들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보수적으로 사업하게 되니 공급도 예전처럼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건은, 원자재 가격 폭등이 특약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불가항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느냐다.

현행법은 공사도급 계약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도급계약의 형태⋅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특약 유효에 관한 대한건설협회 질문에 “계약서 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 부분에 한정하여 도급계약 내용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회신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막무가내로 건설사에게 부담을 안으라고 하면 부실공사가 발생할 여지도 없지 않다”라며 “시행사도 비용을 일부 감내한다는 등 특약을 세밀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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