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괴소포 논란' 관련 업체에 벌금 부과

김은빈 2023. 11. 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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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불명 국제우편물. 사진 대전경찰청

지난 7월 정체불명의 해외 우편물이 전국 곳곳에 발송돼 불안감을 키웠던 사건과 관련해 중국이 해당 온라인 업체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한국 정부에 알려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6월 중국에서 발송된 우편물에 '이상물질'이 있었다는 신고와 관련해 9월 말 중국 측으로부터 조사결과를 회신받았다"며 "외교부는 문제 업체에 대해 중국 측이 적절한 조치와 재발 방지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중국 측은 해당 업체에 행정 처분으로 벌금형을 부과했고 앞으로도 공정하지 않은 경쟁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나갈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업체명이나 벌금 수준 등은 중국 당국에서 공개하지 않아 추가 설명이 어렵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지난 7월 전국 각지에서 중국에서 대만을 거쳐 발송된 정체불명의 국제우편물이 다수 발견돼 논란이 됐다.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선 시설 관계자 3명이 해외에서 발송된 우편물을 개봉했다가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가 우편물을 검사한 결과 위험물질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경찰은 이 우편물이 상품평을 조작하기 위해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보내는 '브러싱 스캠'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중국 측에 수사 협조 및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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