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피우다 유튜버에 걸린 유아인, “너도 해봐라” 공범 만들었다

이병준 2023. 11. 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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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사진)씨가 미국에서 대마를 피우다가 유명 유튜버에 목격되자 “너도 한 번 이제 배울 때가 되지 않았냐”며 흡연을 강권하고, 부친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대 가며 병원에서 마약성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의 공소장엔 이 같은 유씨의 범행이 상세히 적혔다.

2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월,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숙소 야외 테이블에 앉아 일행과 궐련 형태의 대마초를 돌려가며 피웠다. 그러던 중, 또다른 일행인 유명 유튜버 A씨가 유튜브 브이로그 동영상 촬영 중 유씨의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하자 유씨가 “내가 왜 유튜버 때문에 방해받아야 되냐”며 일행에 “A씨에게도 한 번 줘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대마를 피워본 적 없는 A씨가 이를 거부하고 피우는 시늉만 하자, 유씨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깊이 들이마셔라”고 직접 흡연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그 다음날과 이튿날에도 A씨에게 대마를 건네 함께 흡연하게 했다고 한다. 검찰은 유씨가 대마 흡연 사실이 알려지는 걸 막기 위해 ‘공범’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는 병원에서 부친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아버지에게 갖다줄 약을 달라’고 속여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40차례 마약성 의약품을 불법 대리 처방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중 34번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대리 처방을 받았다. 또 5번에 걸쳐 지인에게 자신의 누나 행세를 해달라고 해 마약성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게 하기도 했다.

검찰은 유씨가 마약 혐의가 언론을 통해 불거지자 그동안 자신에게 명의를 빌려준 가족과 지인들에게 “휴대폰을 다 지우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씨의 지인 B씨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대마 흡연 사실을 자백한 유튜버 A씨에게 “얼굴이 세상에 알려지는 일이 얼마나 ×같은지 많은 생각을 했길 바란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라”며 협박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지난달 19일 유아인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의 첫 재판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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