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소환... 공수처,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검찰 기소할까

선대식 2023. 11. 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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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2013년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의 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차 전 본부장이 고발했을 때부터)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동안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모두 복사하는 형태로 검찰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이를 검토하는 등 시간적 제약을 가지고 (수사)한 상황"이라면서 "신속하게 (사건을)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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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직무유기 혐의... 공소시효는 11월 10일, 불과 D-8일... "끝까지 최선"

[선대식, 이병한 기자]

 뇌물수수,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9년 5월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법적 단죄는 공소시효 만료 등 이유로 결국 실패했지만, 그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은 법적 처벌에 성공할 수 있을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2013년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의 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시효가 약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촉박한 시간을 극복하고 공수처가 기소까지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2013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 부장검사였던 윤재필 변호사를 불렀다. 당시 경찰이 이첩한 자료에 화질이 또렷한 성접대 동영상 원본을 비롯해 여러 개의 대포폰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이 있었는데도 성접대 혐의와 각종 뇌물 혐의를 수사 또는 기소하지 않은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변호사 외에 당시 주임검사였던 김수민 검사(현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등 다른 관련자에 대한 조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법적 처벌에 성공할 수 있을까? 최근 공수처가 2013년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의 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2022년 8월 26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과천 청사에서 새 로고를 반영한 공수처 현판 제막식 후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김 처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 연합뉴스
 
앞서 지난 7월 27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2013년 김학의 전 차관 1차 수사팀 관계자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특수직무유기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15조로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당시 검찰 수사팀이 김 전 차관과 윤중천씨의 특가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 형법상 직무유기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특수직무유기는 10년이다. 1차 수사팀이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날이 2013년 11월 11일이므로, 2023년 11월 10일까지가 시효다. 관건은 당시 수사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로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특가법상 범행 혐의점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야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특가법 위반 혐의(뇌물 등)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았지만, 역시 특가법 위반(사기,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윤씨는 징역 5년6개월 유죄가 확정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차 전 본부장이 고발했을 때부터)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동안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모두 복사하는 형태로 검찰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이를 검토하는 등 시간적 제약을 가지고 (수사)한 상황"이라면서 "신속하게 (사건을)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2013년 3월 15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었던 그가 2007~2008년 건섭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6일만에 사퇴하면서 본격화됐다. 경찰이 수사해 증거와 함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반복적으로 무혐의 처분해 진상 은폐 논란이 컸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와 대검 재수사단의 수사를 통해 결국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결국 무죄가 났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2018년 김 전 차관의 도피성 출국을 막았던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을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법원 1심 판단은 대부분 무죄였다. 검찰에 의해 직권남용으로 기소됐다 무죄를 받은 차 본부장이 거꾸로 검찰을 특수직무유기로 겨눈 형국이다.
    
[관련 기사] 끝나지 않은 김학의 사건... '1차 수사팀' 고발 차규근 "공소시효 10년"(https://omn.kr/24yuk)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오른쪽),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2월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이 검사와 이 전 민정비서관, 차 전 연구위원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금지한 것은 재수사가 기정사실화한 사람의 도피를 긴급하게 막았을 뿐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 검사의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은닉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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