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이태원 수사도 영향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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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지휘 소홀로 승객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경 지휘부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번 무죄 확정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이태원 참사 경찰 지휘부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2020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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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지휘 소홀로 승객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경 지휘부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승객 사망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지휘부에까지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이번 무죄 확정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이태원 참사 경찰 지휘부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이들을 기소한 지 3년 9개월 만이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2020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019년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검찰은 이들이 즉각적인 퇴선 유도 등으로 인명을 구조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유족에게 유감을 표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죄가 될 수가 없다고 맞섰다. 1~2심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참사 당시 지휘부가 보고 받은 정보는 제한적이었고, 침몰이 임박한 상황에서 승객들이 선내 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쉽게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당시 서해 해경 상황실이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받은 정보는 세월호가 50도가량 기울었다는 점과 승객 비상탈출을 문의한다는 등 제한적인 내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 등이 사고 초기 세월호와 교신하기 위해 노력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책임을 방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2명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사고 초기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묻는 재판은 이날 선고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앞서 현장 지휘관이었던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은 2015년 11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구조업무 현장지휘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었다. 앞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해 전원 유죄가 확정됐고, 해경 관계자들은 총 12명이 기소돼 3명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해경에서 구조 실패 관련 혐의로 유죄를 받은 건 김 전 정장이 유일하다.
결국 법원 판례는 참사 현장과 직접 연관성이 인정된 지휘관은 처벌이 가능하지만, 정보가 제한된 윗선은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대형 사고 대비 체계를 정비하지 않은 윗선의 관리 책임을 질책할 수 있어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결론이다.
이날 판결을 방청한 세월호 유족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지는 자리인 지휘부가 상황을 몰랐다는 것, 상황 파악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책임의 문제”라며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이번 판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의 사법 처리를 앞둔 검찰 판단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로서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큰 사건에 쉽게 기소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현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선고 직후 “여전히 좁은 시각으로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와 행정부, 입법부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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