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환자 이름·주민번호 담긴 책자 배포했다가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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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전국 건강검진 기관에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된 책자를 배포했다가 이를 뒤늦게 알아차리고 회수에 나섰다.
2일 건보공단은 지난달 말 전국의 건강검진 기관에 우편으로 발송한 약 1만여개 교육자료에 일부 환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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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강검진기관에 우편으로 발송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전국 건강검진 기관에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된 책자를 배포했다가 이를 뒤늦게 알아차리고 회수에 나섰다.
2일 건보공단은 지난달 말 전국의 건강검진 기관에 우편으로 발송한 약 1만여개 교육자료에 일부 환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매년 건강검진 기관을 대상으로 검진 비용 청구·지급 방법 등을 안내하는 교육자료를 제작해 제공한다.
올해 자료는 지난달 20일 오후 전국의 검진기관에 우편으로 발송됐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나흘이 지난 지난달 24일 오전 해당 자료에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3건, 이름과 생년월일 6건이 익명 처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노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진 기관이 건보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시스템 화면을 예시로 드는 과정에서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그대로 공개된 것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개인정보가 추가로 확산하거나 악용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우체국에 배송 중지를 요청하는 한편 검진 기관에는 팩스를 보내 교육자료를 반송해달라고 요청한 뒤 전국 지사를 통해 회수를 진행했다.
1일까지 검진기관에 이미 배송된 자료는 전량 회수됐다. 우체국에서 배송했으나 아직 검진기관에 도착하지 않은 일부 물량에 대해서도 소재를 파악해 회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으며 개인정보가 노출된 환자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공단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한다"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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