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성산구, 지구단위 재정비로 ‘확’ 달라집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11. 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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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2일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직접 의창·성산구 재정비 계획을 설명했다.

창원시는 2002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2009년과 2017년 부분 정비에 나섰으나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보고 정주 여건 개선, 주차난 해소 등이 담긴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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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2일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직접 의창·성산구 재정비 계획을 설명했다.

창원시는 규제 혁파, 합리적 조정, 민간주도 개발을 핵심으로 삼고 지구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이번 재정비 대상은 의창·성산구 일원의 19개 지구로 주거지구 13곳, 상업지구 5곳, 준공업지구 1곳 등이다.

창원시는 국내 최초의 계획도시로 창원국가산단 지원을 목적으로 1974년 조성됐다.

조성 당시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 용도에 국한됐고 상업지역은 업무 위주의 용도로만 허용됐으나 건축 기술의 발전, 1·2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 주거에 대한 인식 전환 등 시대 흐름이 달라지며 지구단위계획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창원시는 2002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2009년과 2017년 부분 정비에 나섰으나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보고 정주 여건 개선, 주차난 해소 등이 담긴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시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주거지역 전체에 종 상향, 준주거지역엔 오피스텔 용도 허용, 상업지역엔 건물 높이 제한 삭제 및 용적률 완화, 준공업지역엔 연구소, 업무시설 설치를 할 계획이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직장과 주거시설이 가까운 직주근접의 생활환경 기반을 마련한다.

대규모 지구로 구성됐던 13개 주거지구는 50대의 중규모 생활권지구로 세분화하고 주거 용지 30%는 10층 이내 아파트 개발을 허용한다.

단독주택지에는 합필 확대, 용적률 최대 120%로 증대, 층수 제한 3층으로 완화, 외부 노출계단 허용 등을 적용한다.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 건립도 허용한다.

창원국제사격장 인근에는 선수들의 숙박이 가능한 시설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준주거지역에는 토지 합필 상한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은 500%까지 완화, 오피스텔 건립 허용 등을 한다.

상업지역에도 토지 합필과 높이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을 확대 적용해 초대형, 초고층 건물 건립 활성화를 유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헬리포트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축물 간 입체연결가로, 지하연결통로를 허용한다.

준공업지역에는 오래된 기존 건축물 개발을 막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기숙사 부지에 연구소와 업무시설 건립을 추가 허용할 계획이다.

창원국가산단 중장기 마스터 플랜에 따른 공간재편은 내년 상반기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남 창원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자료제공=창원특례시청]

이날 시가 발표한 재정비안은 이달 주민 대상 설명회와 공람,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오는 12월 교통영향평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고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시청 도시계획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홍 시장은 “도시 공간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미래 50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도시공간의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옛 마산과 진해의 노후 주택지역은 배후지역이 아니라 이번 재정비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각 지역에 맞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준비해 해당 지역도 재정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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